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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공지사항 만들기

S.돈버는주부 2025. 3. 4. 23:22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는 법적 요구사항부터 각 판매 플랫폼의 가이드라인까지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필수 공지 문구 예시,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판매 시 유의사항, 주요 플랫폼별 정책,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환불 안내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해요.

 

 

 

✅ 필수 공지 문구 예시 (상세페이지 공지사항)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제재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주요 필수 공지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모든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필수) 해당 상품이 해외 구매대행 상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안내 –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국내 통관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상세페이지나 안내문에 “원활한 통관을 위해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등의 문구를 넣어 개인통관부호 안내를 해주세요.

✔️배송 기간 및 과정 안내 – 해외배송 특성상 배송기간이 국내배송보다 길며 통관 등의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예: “해외 주문 상품으로 평균 5~14일(영업일 기준) 정도 배송 소요되며, 통관 지연 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발송 -> 국제 운송 -> 통관 -> 국내 택배” 순으로 진행되는 배송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배송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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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 및 관부가세 안내 – 여러 해외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예: “해외 직구 상품을 $150(미국발 기준) 이상 구매 시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별 면세 한도와 수량 제한도 다르므로, 해당 내용도 안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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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및 AS 안내“해외배송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하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드리며, 단순 변심 반품 시 왕복 국제배송비와 수입세금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등으로 환불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국내 A/S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품 하자 시 판매자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제조사 해외AS의 경우 국제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의 안내도 덧붙이는게 좋겠죠.

✔️건강기능식품 고지 문구 –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법정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는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른 필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소비자에게 제품의 용도를 정확히 인지시키기 위함입니다.

 

.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있고, 향후 분쟁 시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한 면책성 고지도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하는게 길게 롱런할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해외구매대행 판매 시 유의사항

해외구매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반 상품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섭취되는 제품인 만큼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엄격하며, 해외 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지켜야 할 절차도 존재합니다.

판매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영업등록 및 교육 이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련 영업신고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2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고, 이를 근거로 관할 기관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구매대행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추가 신고가 필요한데,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영업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2개의 자격(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증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증)이 있어야 온라인몰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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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의 국내 분류: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식약처의 개별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제를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경우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수입식품 취급이 되므로,

상품 상세나 광고에 함부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 - 영양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외구매대행 건강식품은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일반식품으로 보아야 하며,

특정 신체 효능을 암시하는 “눈 영양제, 간 영양제” 등의 표현은 금지됩니다 ( 과대광고 )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금지 규정에 해당하며, 위반 시 식약처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 및 질병 효능 표방 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광고 표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광고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나 의약품적 표현을 사용하면 위법 광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위험 감소”, “간 건강 개선”, “면역력 향상”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다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i

심지어 체험담이나 전후 사진을 통해 암시적으로 질병 개선 효과를 홍보하는 것도 기만적 광고로 여겨져 제재됩니다

고객의 리뷰를 상세페이지에 효과 효능에 초점을 맞춰 올려두게 되면 과대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인증된 기능성 범위 내에서만 광고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 시 영업정지, 품목폐기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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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성분 및 통관 주의: 해외 건강보조제 중에는 국내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나 함량 초과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판매 전 식약처 및 관세청의 수입금지 성분 리스트를 확인하여 문제가 될 만한 원료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성기능 개선제 등에는 국내 반입 금지 약물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 통관 과정에서 압류 또는 폐기 처분되며, 소비자에게 피해(환불 문제 등)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에서 사전신고절차를 꼭 하고 안전한 제품만 취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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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및 한글 표시: 해외 직구 건강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원산지, 제조사, 수입사(구매대행 업체) 정보와 함께 주요 성분,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한글로 제공하여야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 특성상 제품 포장에는 한글 표시가 없음을 알려 “해당 제품은 해외 제작 상품으로 한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과 주의사항은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등의 안내를 추가합니다. 다만, 상품을 잘 팔고 싶어서 과대광고 문구를 이용하게 되면 위 내용처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우리는 해외구매대행이기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꼭 작성하시고, 그 정보는 전부 폐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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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은 법적 문제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안전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세요.

 

 

  • .

👥 소비자 보호 및 환불 관련 안내사항

소비자 보호는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판매자가 “해외 직구이므로 반품 불가”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소비자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환불 규정과 보호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철회(반품) 권리 안내: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그러므로 판매 페이지나 약관에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했거나 섭취를 시작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개봉 시 반품 불가 조건을 분명히 알립니다 (밀봉 포장을 연 경우 효능 및 위생 문제로 반품이 제한됨). 이때도 제품 하자나 오배송은 예외로, 개봉했더라도 문제 발견 시 환불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함께 고지합니다.
  • 취소 및 교환 조건: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주문 후 즉시 해외 주문이 진행되므로, 구매대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취소를 원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점(현지 발주 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문 요청 전이라면 주문 취소가 가능하나, 해외 업체에서 상품 구매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라는 식으로 명확히 밝혀두세요. 또한 *“현지에서 상품 발송 후 단순변심으로 반품 시 왕복 국제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 . 이렇게 해야 소비자가 신중하게 구매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품 배송비 및 관세: 소비자가 반품을 원하는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해외 반품은 국제 운송비가 높게 나오므로 *“왕복 국제배송비 및 발생 관세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 단, 판매자가 초기 배송 시 무료배송을 제공했다면 초기 배송비까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왕복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세요. 예: “단순 변심 반품 시 국제 왕복 운송비(예: 미국 왕복 3만원 내외) 및 반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반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이나 폐기 비용 등에 대한 처리도 약관에 규정해두면 좋습니다.
  • 제품 하자 시 조치: 만약 배송된 건강기능식품에 파손, 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 잘못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책임지고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배송비 등)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송비 포함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명시해 두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배송 중 온도나 충격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포장에 신경 쓰고 문제 발생 시 사진 증빙을 받아 즉각 처리하는 CS 대응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해외구매대행은 고객 CS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플랫폼 고객보호 정책도 숙지해 두세요. 예컨대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공정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배송 지연, 통관 문제 등으로 불만이 생긴 경우에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과 및 보상안을 제시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판매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이므로, 첫 거래에서 만족도를 높이면 충성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공지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로 좋은 평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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