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오늘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해볼께요.
전기통신매체, 과고물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거니 꼭 있어야 겠죠?
간이사업자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운영시에는 신고가 면제되요.
단, 11번가, 쿠팡, 지마켓 등 다른마켓도 하려면 신고가 필요해요.

정부24에서 신고를 해보록 할께요.
→ 관할 구청이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사본과 바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밑에 주소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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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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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한 다음 [신청하기] 를 눌러주세요.

수수료는 따로 없고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인만 가능해요.

참고로 통신판매업사업자 등록 신고 후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업체정보 대표자정보 입력하세요.

판매방식은 인터넷, 그리고 도메인주소를 입력합니다.
카테고리가 딱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취급품목에서 중복선택을 해도되지만
우리는 건강/식품을 하면 되겠죠?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오픈마켓인 경우 입력할 필요없어요.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제출하면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주면 됩니다.
위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용확인증을 받습니다.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후 온라인이나 직접수령 으로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끝! 입니다.
완전 쉬운 돈버는 방법 ( 부업, 전업, 온라인스토어, 구매대행, 위탁, 사입, 브랜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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