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오늘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해볼께요.전기통신매체, 과고물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우리는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거니 꼭 있어야 겠죠? 간이사업자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운영시에는 신고가 면제되요.단, 11번가, 쿠팡, 지마켓 등 다른마켓도 하려면 신고가 필요해요. 정부24에서 신고를 해보록 할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후,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사본과 바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밑에 주소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세요..